[ ECE캐나다 취업 및 이민 ]

캐나다의 퀘벡주를 제외하고 유아 교사로 취업을 하시려면, 그 주의 유아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 직종을 기피하는 캐나다에서 더 나은 교육과 아동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동관련 교육부분에 많은 재정지원과 복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교육 관련분야에서 더 많은 전문 인력과, 고학력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분의주는 Subsidies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을 유아 교사 직종에 속한 선생님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레벨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며 주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ECE 캐나다 취업 ]

캐나다는 현재, 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환경을 가진 나라로 꼽히는 만큼, 유치원부터 공립으로 진행되는 곳이 많고. 유치원 교육에도 많은 투자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많은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한국에서의 교육과 경력을 대부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드정도의 영어 실력만 갖추고 계신다면, 취업 자리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캐나다가 취업이 요새 안된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제교육원 고객님들의 경우, 대부분 무리 없이 취업이 되시는 것에 반하여, 취업이 안된다고 우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책상이 낡았다. 책이 너무 안좋다. 학원이 너무 안좋다.'  등등 자신을 되돌아 보지 못하고 터무니 없이 주변의 환경만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루는 사람은 다 이루게 됩니다. 합법적이고 인터뷰 연습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캐나다에서 유아 교육 선생님으로서의 취업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인성이 부족하다면 캐나다 취업이민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유창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영어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영어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영어가 유창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사를 할지 궁금하시겠지만, 케어하는 아이들의 나이는 국제나이로 0-5살 사이입니다. 

갓난 아이부터 이제 막 말이 트인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어구사를 하지 않아도 교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가 어느정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캐네디언과의 첫 면접 그리고 코워커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취업이민프로그램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원은 보증보험 3억원에 가입되어있고 등록이 까다롭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주어져야만 발급되는 외교통상부(해외이주알선업)와 1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고용노동부(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는 국외유료직업소개업)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외이민과 해외취업을 합법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이민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이민이라는 한 분야의 업무만 연구하고, 차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결과 2014년 해외유아교사 취업이민 송출 1위를 달성하였고.2017년/2018년 소비자가 선택한 품질만족대상 '해외취업 이민서비스 부분' 2년 연속 대상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도 하지 않고, 지금 많은 곳들에서 편법으로 해외송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제교류원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ECE 분야만 전문으로 진행해 온 하였기에 그러한 편법을 쓰는 한국인들 그리고 잘못된 한국인들에게 돌아선 주정부들 / 이민법들 / 고용주들을 이미 다 몸소 경험하였 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는 과정이 누구보다 씁쓸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분들을 위하여 조금 더 일찍 계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 고객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준비하고 캐나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하려하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고객분들의 미래입니다. 또한 캐나다 현지 고용주분들도 저희 자격 있는 고객분들만을 고용하길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사로서 자질과 책임감이 뚜렷하고, Pre-Screening 을 확실히 거친 후, 계약진행을 하는 것으로 회사방침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고 바로 업무투입이 될 자질이 부족한 한국교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인 교사를 기피하는 고용주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접 시, 스폰을 해준다라고 쉽게 말을 하는 고용주들은 위의 정직하고 정석인 고용주들에서 제외해주세요. 제대로 된 본인의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주나 매니저라면 그 사람의 자질과 프로베이션 기간을 거치지도 않은 채, 스폰을 해줄 테니 바로 일을 시작하라는 말을 면접때부터 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한국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이민자들이 현지 업체들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업체에서 엘엠아이에이를 진행하면 한사람당 일정비용을 고용한 센터 고용주에게 줌) 곳들이 면접 때 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스폰 이야기를 하고, 발룬티어를 몇 달 씩 시키면서 엘엠아이에이는 이미 정부기관으로 제출되었다고 속이고 10-12개월 가량 걸려 엘엠아이에이가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엘엠아이에이가 나오고 나면, 엘엠아이에이상의 풀타임시간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을 단축시켜 스스로 센터를 나가게 한 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또 엘엠아이에이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사람을 통해 업체로부터 일정비용 커미션을 받으려고 “너는 영어가 안된다. 너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와 같은 이유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제대로 된 고 용주는 첫 면접 때 저러한 스폰 이야기나 이민 이야기 등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회사 내 센터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얼만큼 이해하고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겠죠. 캐나다는 선생님 한명이 잘못하여 누군가 보더에 신고하면 그 센터 는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한국국제교류원을 통해 나가신 고객분들의 경우에도 고용 주분들이 면접은 잘 보아서 고용을 하였으나, 실제 클래스에 투입하고나서 안 좋은 일들이 생 김으로써 다시 한국인들을 고용하기 힘들다고 불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분들의 비전공자이지만 영어만 어느정도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기때문에 힘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분들의 교육방침이나 스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가셔서 어떠한 센터생활을 하실 지까지는 알 수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인교사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는 정상적인 고용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티 코리안인 사스케츄완을 시작으로 현재 뉴펀들랜드가 생겨났고, 이제는 비씨주로도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로 문의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하였던 저희 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반성하 였습니다. 나만 잘 되면 괜찮아. 라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항상 벌어지는 일들... 영주권을 받자 마자 센터로 어떠한 노티스도 주지도 않은 채 연락두절이 되거나 센터에 아이 들은 교사가 하루아침에 공석이 됨으로써 센터자체에 마비가 되던 말던 나오지 않은 한국인 교사분들로 인하여 사스케츄완주와 뉴펀들랜드주는 이제는 한국인들을 뽑는 곳은 전체 센터의 5프로에 불과합니다. 사스케츄완주의 자격증 주정부센터와 비씨주 자격증 주정부 센터는 한국인 신청자들이라면 일부러 프로세싱을 늦게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심끝에 ㈜한국국제교류원은 2019년 12월1일부터는 ECE 라이센스계약만 따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출국의지가 있는 고객분들 중 모든 과정은 캐나다 현지 데이케어 슈퍼바이저의 Pre-screening 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Pass가 되신 분들에 한하여 출국이 되실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국제교류원은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많은 ㈜한국국제교류원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캐나다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일하고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법이 아닌 캐나다 현지의 정상적인 고용주분들과 오직 우리 고객분들이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드릴 수 있는 서포터의 존재 로서의 마음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 ECE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의 진실 ]

피해사례 

외교통상부에 가입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비자 및 취업이민의 세미나 등을 열어 현지 대학교 입학 현혹.

자금력이 모자란 곳들은 이미 고객들이 현지에 입국한 이후에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캐나다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고, 또 해결을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게 됨.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없음.


예방하려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같은 주소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나오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금력이 모자란 업체들이 한 사무실을 쉐어하는 형식으로 월 30-50만원등의 월세를 내며 강남등지에 사업장을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방식을 잘 모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학 후 이민(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등으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는 이민에 관련된 업무 및 컨설팅은 모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외교통상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6000-7000만원이상의 AIPP 이민 ( 특히 요리 쪽이 많음. 현지에서 운영하는 한인식당과 조인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받은 이후 현지에서 잡오퍼를 받은 곳에서 일을 하며 거주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AIPP를 이용하여, 전혀 관련 분야가 아닌 고객을 요리업에 종사하였다고 거짓 경력증명서를 만들어주며, 현지 한국인 식당에 일정 커미션을 지불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6개월-1년 이내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 수 있다는 말로 아무런 자격요건이 안되는 나이 많은 고객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AIPP 를 진행하고 있는 주(Province) 들은 영주권이 이미 나온 사람들도 차후에 이 사람의 이력 및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모두 파악하여 영주권 박탈을 추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됨

또한, 계속해서 똑 같은 고용주에게 많은 오퍼를 주고있는 비숙련직의 AIPP를 진행함으로써 주정부에서 요주의 고용주로 선정. 결과적으로 승인이 불발되지만, 업체에서는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예방하려면? 

예전에는 1억5천 또는 4억 이상의 비용만 투자하여도 이민을 할 수 있는 투자이민이 있었지만, 이제는 캐나다에서도 기술 또는 영어실력을 중시하며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민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며, 아무런 기술도, 영어실력도 없이 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 캐나다 이민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하여 이민에 대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내고 운 좋게 이민에 성공하고 랜딩을 했다한들, 그 소규모지역에 가서 어떤 직업을 구하고, 어떻게 수입을 내며, 앞으로의 모든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ECE 교사가 아무런 준비없이 ECE CERTIFICATE만 들고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취업이 힘들어 캐나다 현지에서 LMIA를 해주는 고용주를 연결해주겠다고 1000만원을 요구하는 에이전시를 만나게 되었음. 고용주 인터뷰도없이 바로 발룬티어를 시작하게 하였고, LMIA 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5개월 이후에 들어가게 되었고, 처음 약속하였던 미디언시급 ( 외국인이 최저로 받아야하는 시급 ) 에도 못 미치는 시급 14불을 준다고 함.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을 해달라고 요구함.

이미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한 고객은 달리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취업비자가 나오는 대로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였음.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도 일을 할 것을 강요하며, 모든 궂은 일과 불법적인 일 ( 컨디션에 맞지도 않은 드라이버라이센스로 아이들을 픽업과 드랍을 요청함) 을 하기를 강요. 3개월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기 이틀전에 “일을 못하고, 동료교사들이 컴플레인을 한다”며 해고를 하였음. LMIA 연결비용으로 지급한 1000만원에 대한 일부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잘못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본인들은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며칠 후 그 센터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나라의 동료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다른 한국인이 나와 같이 똑같은 에이전시를 통해 발룬티어를 하고 있다고 함. 그리고 본인이 오기전에도 6개월에 한번씩 사람이 바뀌었다고 함. 이 고객은 잠시 미국에 갔다가 캐나다로 돌아오는 길에, 이민국에서 “고용주로부터 이민국에 취업비자의 스폰이 더 이상 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다”며, 10일안에 캐나다에서 나가라는 추방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일단 입국 한 상태임. 캐나다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를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캐나다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써,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는 고소할 엄두가 나지 않아 일단은 캐나다 입국을 위해 다른 이민변호사를 고용하여 준비중이라고 함.


예방하려면? 

2010년, ㈜한국국제교류원이 처음 캐나다 ECE 취업 업무를 시작했던 그 당시, 캐나다 유아교사는 지금보다 더 부족직군이었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고 어느 정도의 영어만 된다면, 별도의 준비 없이 현지에 나가도 취업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현재에는 ECE자격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이 취업을 100%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자도 많아졌고 실력자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많이 열악해진 만큼 이민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자격증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어만으로도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캐나다 내에서는 그 사람들의 희망을 악용하는 고용주 및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용주와 사전 모의를 하여 고객들의 수속료를 50:50으로 취하여, 한사람의 인생에는 신경 쓰지 않는 불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펙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그 고용주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센터가 정직한 곳인지, reputation 을 확인하는 것도 2년가까이 일을 해야 하는 내 취업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한국에서 면접도 보지 않고 직원을 뽑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위의 업체는 저런 식으로 캐나다 각주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않게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경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이용한 것으로, 일단 “우리는 계약한 것처럼 엘엠아이에이와 취업비자는 주었다, 하지만 프로베이션 기간에 해고한 것이니 겉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며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저희 한국국제교류원 고객분들이 취업한 곳에 이민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연락을 드리면, 곧장 ‘너희 에이전시는 우리에게 얼마 줄거냐 여기 현지 에이전시에서는 우리에게 $OOO CAD를 줄 테니 자기 에이전시와 일하자고 하더라’ 고 이야기하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용주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답변을 멈추고 곧장 블랙리스트에 기재합니다. 이미 돈의 맛을 본 고용주들이 우리 고객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할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시려면, 전문적인 곳과 함께 준비를 하시든, 혼자 준비를 하시든, 항상 의심부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뭐든 새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00프로 인맥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면접을 보는 동안 아무리 좋은 인상을 주어도, 피고용인이 먼저 스폰이나 LMIA 이야기를 꺼낸다면 고용주입장에서는 인상이 단번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서는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처음 캐나다를 가시는 우리 고객 분들은 겉으로는 인상 좋은 얼굴을 하고 있을 고용주들에게 속기 쉽기 때문에, 이미 그 고용주를 아는 어떠한 전문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입니다.


피해사례

LMIA를 해주고 이민도 서포트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민 서포트해 줄 시기가 되어서 이민서류에 싸인을 안해주고 좀 더 지켜보고 해주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고용주로 인해 이민을 못하고 있는 고객. 이 이유는 이민을 하고나면 그 센터에 다시 일을 안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아는 고용주이기 때문.


예방하려면? 

위의 해결방안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분야에 전문가이고 이 분야에 발이 넓은 사람이라면 건너건너 고용주들끼리 도 잘 알겠죠. 이러한 나쁜 짓을 하는 고용주라면 그 지역 고용주들끼리도 소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있다면, 저런 식으로 고객분들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외국근로자들에게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못된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서포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을의 입장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원이라는 든든한 서포터가 있는 우리고객분들에게는 고용주들이 쉽게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커뮤니티에서 아웃당할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있는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용접은 용접쪽이민과, 대학원유학은 대학원만 전문으로하는 유학원과, ECE이민은 ECE 취업이민만 전문적으로하는 곳과. 이렇게요.


-실제 외국근로자들의 피해 기사들-


1. SECTION A - THE IMPORTANCE OF A GOOD EMPLOYER (Articles and horror stories)

https://globalnews.ca/news/4917621/filipino-immigration-fraud-mantolino/

 




https://globalnews.ca/news/2090037/preliminary-hearing-underway-for-halifax-business-man-charged-with-56-counts-of-immigration-fraud/

 


2. SECTION B - IMMIGRATION FRAUD - CHOOSE A HONEST IMMIGRATION AGENT WITH A GREAT REPUTATION AND HOW THE GOVERNMENT ARE STEPPING UP THEIR GAME TO TAKE ACTION ON FRAUDULENT AGENCIES / CONSULTANT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9/05/canada-takes-action-on-fraudulent-immigration-consultants.html

 


https://www.cicnews.com/2019/04/canada-introduces-act-to-create-new-regulatory-body-for-immigration-consultants-0412163.html#gs.po3fh6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edmonton-immigration-consultant-licence-revoked-1.5202470

 


https://globalnews.ca/news/5247389/immigration-consultant-measures/

 


3. SECTION C - DUE TO CANADA'S HISTORICALLY LOW UNEMPLOYMENT RATE LEADS TO A DEMAND FOR FOREIGN WORKERS

https://globalnews.ca/tag/temporary-foreign-workers/



위의 내용은 잘못된 에이전시와 고용주들의 예를 들어 미연의 상황들을 예방하는 방법을 나열하였으며,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와 고객분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고충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는 한국인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도시부터 “어글리코리안” 이라는 별명이 생긴 도시까지 있으며 영주권 받자 마자 그만두는 흔히 “먹튀” 외국인이 오는 곳에다라는 선입견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국제교류원 고객분들은 차후에 라도 캐나다로 출국하시는 미래의 고객분들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한국인의 힘을 다같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고용주의 제일 많은 컴플레인 한국인들끼리 한국말 사용 

센터에서 한국인근로자들끼리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 때문에  타 동료 캐네디언분들이  고용주분께 심하게 컴플레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캐나다이지 한국이 아니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며 생활을 하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센터에서 한국인근로자분들끼리 한국말로 대화를 하여 불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고용주분은 한국인은 뽑지 말자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분들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알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많은 직원들을 잃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인 고용을 줄일 것이 다라고 하는 고용주분들 또한 많습니다.

타국에서 한국인분들끼리 만나면 심적으로 의지 되고 반갑고 낯선 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도 있으셨을 것으로 100%프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며 동료들도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국가입니다. 그곳에서 한국말로 한국인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서로 편을 가르게 되는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어적인 소통이 느린 것 같아 스스로 힘드실 수 있겠지만, 센터에서 같은 한국인 동료 분을 만나시더라도 센터에서 만큼은 영어로 대화를 하시고 한국말사용은 절대로 금지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선물 좀 매일매일 주지마!

한국의 문화는 주고받는 것 즉 ‘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나를 고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민과 비자를 서포트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에 이것저것 조그만것이라도 매번 선물을 사서 고용주분께 가져다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용주분들도 사람이기에 한두번정도는 이런 한국인들의 매너와 정에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여러 번 반복되다보면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문화 차이이겠죠? 한두번정도는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무엇을 주는 것은 삼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발 감정표현을 해! 

어떤 경우에서나 기분이 나쁘거나 누군가로 인하여 힘들거나 괴로울 경우, 그부분에 대한 감정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만 회피하고자 그저 미소 짓거나 아무일 아니라는 듯이 피하지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동료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오래된 선배라면 아무리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나를 기분나쁘게 하는 일이 여러 번 있더라도 싸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죠. 하지만 캐나다문화는 다릅니다. 이러한 성격을 더 무시하기 때문에 한두번 이렇게 되다보면 그것을 더 무시하고 얕잡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센터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인이 센터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죠. 물론 나올 때에는 고용주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그동안 쌓였던 것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요. 그럼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고용주는 왜 그동안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니? 라고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쫄보” 입니다. 약하게 보이면 약하지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아닌 캐나다입니다.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idiot이 되겠지만 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는 한국인을 무시하거나 깔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닥달 좀 하지마! 좀 느긋해지자!

LMIA 진행나 이민진행을 할 경우, 고용주분께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분들은 우리나라 업무스타일처럼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BC주나 ON 주 처럼 대도시 고용주분들은 빠르게 줍니다. 하지만 소도시 고용주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많이 느긋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자체가 느긋하게 생활해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 우리나라의 생활과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생활했던 고객분들의 경우, 하루하루 시간이 금인지라 고용주의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될 때가 많죠. 저희 또한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고용주에게 ‘내 서류 언제줄꺼야’ ‘ 내 서류 어딨어?’’ 이런 식으로 푸쉬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고용주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또는 대부분은 저렇게 못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저것이 리자이나라는 도시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리자이나가 한국인을 블랙리스트로 올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오너가 한국인 한명으로 인해 크게 트라우마가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국제교류원에서 팔로업하겠습니다. 그러니 굳이 계속 일하실 센터에서 나쁜 인상을 주실 필요는 없으시며 저희가 고용주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테니 느긋하게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받아도 괜찮으니 제발 노티스는 주고 그만둘래?

영주권 받는거 알면 주정부에 연락해서 취소요청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인지 왜 영주권 받자마자 연락도 없이 센터에 안나오면 그 클래스 애들은 대체 누가 보라고? 한국인들 이제 아웃이야!!!!! 라는 고용주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제발 그만두실 때 적어도 그동안의 정을 아니 정이 아니더라도 그 클래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주의 노티스는 주고 나와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가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전 직장 레퍼런스가 참 중요한 캐나다라는 곳인데 영주권 랜딩하는 날까지 고용주에게 비밀로 하시고 랜딩하자마자 바로 센터 안나가고 한국으로 오는 고객분들, 그 고용주들은 다시는 한국인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매너 없는 행동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ECE 유아교사로 취업비자 수령 절차 ]

[ LMIA 받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