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통한 연방이민과 주정부 이민 ]

주정부이민은, 각 주에서 우리주에서 필요한 인재이므로 우리주에서 사는것을 승인한다라는 승인권으로 연방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유아교사 직군은 주정부이민이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하며, EE 연방이민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안전하고 주에서 한번 승인이 되면 범죄기록이나 신체검사 등에 문제없는 한, 100% 영주권이 승인되는 수월한 이민방법입니다.

[ 유아교사로 연방이민신청 조건 ]

2015년 1월부터 모든 연방이민은 Express Entry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이엘츠 점수가 높고, 경력년수가 높으신 분들은 각주의 EE 또는 연방 EE 신청이 가능하고, 서밋 후 6개월 이내 영주권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유아교사로 주정부 이민 조건 ]

MB, SK

한국에서의 경력 필요없음.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NL, NS, PEI, YK, SK, BC

한국에서의 최소 1년이상 교육관련 경력 필요

캐나다 현지에서 잡오퍼가 있는 사람

아이엘츠 점수 최소 5점 이상 필요

※ 유아교사는 숙련직 Teer0 / Teer1/ Teer2/ Teer3 작군중 Teer2에 속하는 HIGH SKILLED에 속하며 NOC42202로, 모든 주에서 진행하는 주정부 이민 신청 가능
※ 연방이민인 EE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기간도 단축되어 취업 후 1년-1년 반이 영주권 발급

[ 주정부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

A 방법

B 방법

 ※ B방법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한국국제교육원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