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 자격증을 캐나다 유아교육자격증으로 변경하신 후, 캐나다로 떠나, 취업과 이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한국국제교류원 풀 패키지와 함께 완벽한 준비를 통하여 더 이상의 시간 낭비가 없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원에서 LMIA, 잡오퍼이민이 가능한 곳인지 고용주에게 직접 컨택해서 가이드 해드립니다.
또한, 그 센터가 정직하게 운영을 하고 고용을 하려는지 안전을 수시로 고용주에게 컨택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 고객분으로부터 받은 상담신청서와 영문성적증명서를 확인 후, 고객분에 맞추어 이민할 최적의 주와 도시를 파악하여 더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방문상담 후, 개개인에 맞는 출국일정 안내 및 캐나다 변호사 사무실과 최적의 조건을 파악하여 개별맞춤안내를 해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은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진행해드립니다.
계약이 진행된 후, 영문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ECE 자격증 진행이 바로 시작되며, 언제라도 고용주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텐바이합니다.
자격을 수령 받은 후, 어떤 비자로 출국할지 안내드리며 출국준비를 함께 합니다.
캐나다로 출국하는 비자를 준비하며 비자가 나올 때까지 한국국제교류원 ECE 전문인터뷰책으로 원어민 이사님과 함께 1대1 인터뷰 연습을 진행합니다.
출국비자가 나오고 출국일이 나오게되면 전문담당자와 함께 1대1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출국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이민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국제교류원에 제출하고 출국합니다.
출국 후, First Aid 가 완료된 후 한국국제교류원에서 고용주면접을 어레인지해드리면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준비해드린 서류를 가지고가서 면접을 보게됩니다.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택하신 학교에서 학업을 하게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또는 올인원 고객의 경우는 현지교육은 없습니다.
고용주가 잡오퍼를 주는 경우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좋은 조건인지 이민에 적합한 곳인지 고용주가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LMIA 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주와 한국국제교류원에서 협력하여 진행하게되고 잡오퍼를 받고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신청을 요청합니다.
LMIA 를 받고 취업비자신청 또는 2.잡오퍼를 받고 바로 주정부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취업비자 또는 노미니를 받은 후 1-12개월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이외에도 주정부 관련하여 고용주분에게 끊임없이 컨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있다면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만료일이 남지 않도록 한국국제교류원에서 케어해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이후, 영주권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6개월-1년 이내 모든 가족의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한국국제교류원과 연결된 고용주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 정직한 고용주분들과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원의 모든 절차는 한국과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분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원은 어레인지 해드린 센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지는 정직한 이민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