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콘주의 경우, 관광비자로는 주정부 이민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만이 가능하십니다.

[ 신청자 자격 ]

- Guaranteed Employment Offer
- 유아교사 직군으로(또는 교육관련) 최소 1년 이상 경력증빙 필요
* 5 for IELTS General Training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core)
* 3L for CELPIP General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 취업비자 소지자
- 캐나다 내 학생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1년 이상 수료과정 또는 2년 이상 디플로마 과정수료 또는 학사이거나 YUKON COLLEGE의 ESL 프로그램일 경우 LEVEL 8 이상이어야함.

[ 고용주 자격 ]

- 유콘주에서 라이센스 취득 후 1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야 함
- Permanent Job offer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Recruitment efforts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유콘주의 노미니 절차 및 소요 기간 ]

외교통상부 (주)한국국제교류원 IEK는 외교통상부 정식 허가 받은 법인회사이며, 
캐나다 현지의 ICCRC 멤버가 직접 서류를 프로세싱하는 믿을 수 있는 에이전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