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취업비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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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란? ]
[ 취업비자의 종류 ]
워킹홀리데이 비자
Off Campus (2 places) 취업비자
취업비자
코업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
한국나이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1년에 4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모집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온라인 선별을 하고 있으며, 비자를 매년 하반기에 모집공고가 뜨게됩니다. 이 비자는 OPEN WORK PERMIT으로 어느지역에서나, 어느직종에서나 마음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단, 평생에 한번만 발급이 되고, 이 비자로 나가는 ECE고객분들의 경우, LMIA나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수월한 취업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민 경력 인정됩니다.
- Campus Off 취업 비자 -
이 취업비자는 일반 어학교가 아닌 풀타임 정식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하는 경우, 발급이 되는 비자입니다. 주 20시간동안 학업기간 중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비자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 한국국제교류원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취업비자가 학생비자와 발급이 되었으나, 2015년도부터 학생비자 맨 밑 하단에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SIN 넘버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민 경력 인정 안됩니다.
- 취업 비자 -
ECE교사로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LMIA 를 통한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 또는 학생비자를 통한 취업비자
주정부 승인을 통한 취업비자
1.LMIA 를 통한 취업비자
고용주로부터 서포트를 받아 LMIA 가 발급이 되면 나오는 이 취업비자는 총 1년~2년짜리가 발급되며, 고용주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이민 경력 인정됩니다.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한다라는 것을 서비스캐나다에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LMIA에는, 급여, 일하는 기간, 업무시간 , 포지션등이 자세히 들어가야 하고, 고용을 해주는 회사의 신용등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이민자들로 구성되어있는 캐나다에서는 부족직군등에 외국인 고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을 원하고 고용주가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만 아니라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 LMIA신청 과정은 굉장히 스트릭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승인이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LMIA 받는 조건 및 절차
LMIA 종류
배우자 취업 또는 학생비자를 통한 취업비자
배우자가 SKILLED OAB직종으로 취업비자를 수령하였다면, 오픈 취업비자를 받게 됩니다. 오픈 취업비자의 기간은 배우자의 비자기간과 똑같이 나오게 되며, 이 비자로는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비자기간 동안 일을 안하는 경우, 차후 취업비자를 다시 연장할 때 이민국에서 거절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경력 인정됩니다.
주정부 승인을 통한 취업비자
코업비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실습이나, 인턴쉽을 해야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에 이민국에서 그 활동을 서포트해주기 위해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와 같은 기간만큼 발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민관마다 차이가 있음) 코업비자의 취업비자에는 고용주의 정보가 모두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교에 모두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이민 경력 인정 안됩니다.
(주)한국국제교류원 LMIA 및 취업이민 승인률
LMIA 의 경우 일반 이민보다 더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서류입니다. 한국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외국인들도 캐나다에서 처음 일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LMIA 입니다. 이 LMIA 는 취업이민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주)한국국제교류원은 ECE 및 숙련직 LMIA 만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이민만 진행해 온 이주공사로서, 2019-2021년 100프로의 승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LMIA 는 차후 영주권 승인이 나올 때 까지 문제가 없어야 하며, (주)한국국제교류원의 고객분들은 모든 것에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