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비자란? ]

동반비자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캐나다에서 주신청자 이외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그 가족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emporary Resident Visa (TRV) 라고 하지만, 비자 종이 위에 비자타입은 Visitor Visa로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비자 맨 밑에 Remark에 TRV가 찍히므로 일반 관광비자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 (주)한국국제교류원 고객분들의 동반비자 종류 ]

자녀 학생비자

엄마 동반비자

이 비자는 자녀가 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학비를 내고 학생비자를 받고, 엄마가 같이 동반하여 돌봐줄 수 있는 가디언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경우

- 배우자가 같이 가지 않는 경우
- 자녀가 55개월 이상 되는 경우
-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 비씨/온타리오주 제외하고 소규모 도시로 가는 경우


엄마 취업비자

자녀 동반비자

이 비자는 엄마가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가 나오는 경우, 자녀는 엄마만큼의 비자를 부여받고, 학생비자 없이도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비자입니다.


부모 학생비자

자녀 동반비자

이 비자는 엄마 또는 아빠가 공부를 하거나, 대학에 들어가 학생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자녀는 학생비자 없이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자입니다. 

물론 이때, 부모님의 비자가 일반 어학원에서 발급된 학생비자라면, 자녀는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으며, 학부이상의 과정인 경우,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출국 시 자녀를 동반할 경우 ]

  출국시 자녀를 동반할 경우 출국시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취업이 된 후(또는 취업비자가 나온 후) 자녀를 부르는 경우
장점 - 자녀와 떨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인성발달에 좋음
- 자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외롭지 않음
- 먼저 출국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크게 절감됨
- 확실하게 취업을 한 후, 부르는 것으로 자녀들이 처음부터 안정적인 위치에서 입국할 수 있음
단점 - 자녀들 데리고 감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이 더 소요됨
-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학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따름
- 취업이 되는 곳 주변으로 자녀의 학교가 정해지므로, 자녀들이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취업비자 나오기 전에는 자녀들이 학교를 쉬거나, 비용을 내고 (1달에 1000CAD)수업을 들어야 함.
- 자녀들이 엄마와 떨어져 있게 됨

HOW

- 부모님 중 한 분이 취업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이 학생비자를 소지하는 경우(College 이상 재학하는 경우)
- 알버타주 부모님 중 한 분이 코업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 참고 : 한국나이 만 6세 이상부터 전액지원

 TIP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패키지를 추천합니다. 물론 올인원패키지의 경우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고객분의 경우만 진행가능합니다. 


올인원패키지


[ 출국 시 남편을 동반할 경우 ]

취업비자를 받으신 이후에는 배우자분은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과 같이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시, 배우자분과 자녀분들 모두 동반하여 비자  받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교류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