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1년에 4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모집 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온라인 선별을 하고 있으며, 비자를 매년 하반기에 모집공고가 뜨게 됩니다. 이 비자는 OPEN WORK PERMIT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직종 에서나 마음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단, 평생에 한번만 발급이 되고, 이 비자로 나가는 ECE고객분들의 경우, LMIA나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수월한 취업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조건 -
-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31세 이상 미혼 / 31세 이상 기혼( 자녀 없고 배우자 동반 또는 미동반)
추천비자 : 학생비자 또는 학생비자 + 코업비자
학생비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자로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재정증빙등으로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대사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관광비자로 학생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는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며 거주할 수 있고 확실한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ECE 면접을 보실 때에도 관광비자보다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자는 최소 4개월 이상의 학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발급이 되며, 학생비자로 구직활동은 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는 등록한 개월수에 +1달 ~ +3달까지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입국시 이민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비자기간 유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코업비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실습이나, 인턴쉽을 해야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에 이민국에서 그 활동을 서포트해주기 위해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와 같은 기간 만큼 발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민관마다 차이가 있음) 코업비자의 취업비자에는 고용주의 정보가 모두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교에 모두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 조건 -
- 캐나다내에서 학생비자로 오랫동안 거주한 기록이 없는 경우
31세 이상 기혼( 자녀 있고 배우자 미동반)
추천비자 : 자녀 학생비자 + 엄마동반비자
이 비자는 자녀가 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학비를 내고 학생비자를 받고, 엄마가 같이 동반하여 돌봐줄 수 있는 가디언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자로는 자동차구입, 주택임대등 다른 비자소지자와 다른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셋이하인 경우, 추천합니다.
- 조건 -
- 캐나다 출국시 자녀가 55개월 이상되는 경우 1학기이상의 학비를 지불하여야 함(한학기에 대략 500-600만원) – 단, 비씨주 또는 온타리오주의 경우, 몇 개의 교육청들은 1년 이상의 학비를 지불해야만 가능
31세 이상 기혼( 자녀 있고 배우자 동반)
추천비자 : 배우자 학생비자 + 엄마 오픈 취업비자 + 자녀 동반비자
배우자가 학부이상의 학교에 등록하였거나, 조건부입학에 합격하였다면 (단, 지역별 제한이 있음) 엄마의 경우 오픈 취업비자를 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받게 되어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 조건 -
- 배우자분의 영어점수가 없는 경우, 조건부입학이 가능한 컬리지 이상이 가능하며, 지역별 제한이 있습니다.
31세 이상 기혼( 자녀 있고 배우자 동반 또는 미동반)
추천비자 : 엄마 국내에서 취업비자 + 자녀 동반비자 + 배우자 국내에서 오픈 취업비자
한국에서 조건에 맞는 센터의 고용주와 연결을 통해 화상 면접 후 취업 확정을 받아 LMIA 진행을 하고 출국하는 방법입니다.
LMIA 승인권으로 취업비자를 취득 후 바로 자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센터 연결 및 LMIA 승인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생활비와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